한 달 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 준 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54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집 전체를 태우고 1,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인명피해 없이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집주인과 전화로 다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처가 없었던 A씨는 타지에 사는 집주인의 배려로 한 달 전부터 해당 집에서 무료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일 A씨와의 통화에서 집주인은 한 달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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