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차 씨는 급발진 주장의 근거를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을 한 차량이 시민들을 들이받으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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