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광역시의 사립학교가 미납한 법정부담금이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법인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의 평균 납부율은 13.44%에 그쳤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의 경비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200억여 원으로 납부된 금액은 26억 8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미납된 172억여 원은 모두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됐습니다.
학교별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로 조사됐습니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삼육초, 송원초, 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개교입니다.
70개 사립학교 가운데 금호중앙중과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4곳만이 부담금을 완납했습니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법정부담금은 필수 경비로 당연히 학교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내는 학교가 오히려 비정상이 되고 있다"며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낮은 납부율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임대 수입 증대를 유도해 법정부담금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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