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경 대통령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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