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가히 충격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살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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