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서 판단

    작성 : 2024-06-20 22:10:21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 3천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산분할 판단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천 원으로 봐야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헌법·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를 고치면서 대법원이 추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은 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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