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1,000주 이상의 양귀비를 기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남구 방림동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 1,180여 주를 기른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거주하던 집 2층 베란다에 화단을 만들어 양귀비를 심고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를 길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순찰을 하던 경찰이 A씨의 집 화단에 있던 꽃을 수상히 여겨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귀비는 아편과 헤로인 등 마약 원료로도 쓰여 허가 없이 재배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양귀비를 수거해 성분분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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