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351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B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진술도 했지만,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A씨와 유사한 범행수법과 규모로 기소된 또 다른 부산시 공무원 C씨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C씨도 A씨와 비슷하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퇴근 시간을 원격으로 61차례 입력하고 8개월 동안 220만 원의 수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매크로 #퇴근시간조작 #초과근무수당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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