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기 게임 승률을 높이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비인가 프로그램(해킹 툴)을 팔아 모두 212차례에 걸쳐 420여 만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른 이용자(유저)와 경쟁하는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개당 1만 8천 원에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트도 운영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용자는 비교적 손쉽게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해 게임회사의 개발·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게임에 참여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계획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212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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