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남성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강제추행 #택시 #선고 #집행유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2024-11-21 20:33
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