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자해를 하고 한 달 뒤에는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 #협박 #사건사고 #집행유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