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자해를 하고 한 달 뒤에는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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