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욕설을 남기고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사무실 전화로 대화 중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의 소재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 데 요청이 잘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비롯한 사건'임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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