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험담했다는 이유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2년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남편 66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6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남동생의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을 놓고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을 벌이다 그런 처가를 향해 내뱉은 남편의 험담·욕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