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린 뒤 봉투만 들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카페에서 내놓은 쓰레기의 내용물을 버린 뒤 종량제 봉투만 훔쳐 달아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훔친 75L짜리 봉투는 한 장에 2,300원으로 A씨는 모두 2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훔친 봉투는 A씨가 집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쓰레기봉투를 내놓은 카페 주인은 쓰레기가 길에 나뒹굴게 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누명을 써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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