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신 34주에 조기 출산한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이 가족에게 주어진 우리 사회의 가혹한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 그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개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 역시 혈족을 살해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낙태 수술을 받았으나 제왕절개가 이뤄진 것으로, 출산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기를 돌보려 하던 중 아기가 자연사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급한 병원비와 수술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후 아기가 병원의 조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됨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사망하게 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친모 C씨는 B씨와 부둥켜안고 오열한 뒤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검찰은 C씨가 임신 34주 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A씨 등은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A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채 아기를 장모 B씨에게 인계했고, B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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