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송 전 시장의 수사 청탁과 그 청탁을 받은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하명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송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2년 6개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징역 6개월)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송 전 시장과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이들과 공모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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