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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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혐의 송철호ㆍ황운하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송 전 시장의 수사 청탁과 그 청탁을 받은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하명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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