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2023 청년수당 자기활동 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 청년수당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로 불리는 체크카드로만 결제해야 하고, 유흥업소나 주점 등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사용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년 수당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숙박업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등에 사용됐습니다.
또 데이트통장·모임 통장 이체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은 현금 50만 원을 문신 제거 시술비하기도 했고, 다른 청년은 20만 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를 먹고 현금으로 결제한 뒤 수당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청년수당의 33.8%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고교·대학(원) 졸업생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7년 동안 10만 8000명에게 총 2,715억이 지급됐습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원칙적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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