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있는 병원 내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발생 후 국립법무병원 자체 조사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USB 반입 경로, 적발 경위 등은 모방 범행 우려 및 개인정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음란물을 본 감호자들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검찰청(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품 반입 검사 절차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물품 반입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 민원실 및 각 병동 근무자이며 민원실에서 1차 검수 시 실시간으로 폐쇄회로(CCTV) 및 바디캠 촬영을 하면서 내용물을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물품 반입 절차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감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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