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12일 오후 9시쯤 노부부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 B씨는 70대로 사건 발생 2년 전에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력이 감소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들 부부의 다툼은 치매약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치매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B씨는 "왜 치매약을 먹으라고 하느냐?"며 화를 내고 둔기로 A씨의 손목을 내려쳤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를 폭행했고, 이후 B씨는 오후 9시 20분께 홀로 집 밖으로 나간 후 실종됐습니다.
B씨의 시신은 신고 후 6일이 지난 18일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B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손상(뇌지주막하 등 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때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부검 때 몸에서 검출된 플랑크톤과 물이끼 등이 검출됐고, B씨의 얼굴에 멍 자국 등으로 미루어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오랫동안 피해자를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려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이 오랜 동안 피해자를 돌봐온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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