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 이의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16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외교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14일에는 전주지법이 외교부의 이의신청에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 496조를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도 16일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찾아가라며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등에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며 공탁관이 불수리하자, 법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국이 뒤바꾸려던 시도가 파산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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