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갖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포된 날부터 바로 법 시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KBS는 이번 결정으로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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