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사용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뒤 4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려받은 뒤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걸어 업주에게 해당 사진을 주고 예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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