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6살 A씨는 지난해 11월 초, SNS를 통해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집에서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A씨는 또 SNS를 통해 11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 아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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