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 질의, 심의, 표결과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의원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변호사 228명을 비롯한 245명의 회원을 둔 단체입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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