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하며 안전운임제 영구 제도화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싼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전운임제 영구 제도화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예고한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6월 운송거부 사태를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운송거부를 예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히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심각해질 경우에는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만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연구 결과"라면서 "안전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파업 강행에 대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 운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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