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작성 : 2022-11-08 15:32:40
    서욱 전 국방장관 사진 :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오늘(8일) 석방됩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지 17일 만입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및 피격 의혹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케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서 전 장관 측의 구속적부심(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보증금 1억 원 납입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주거지 이탈 금지와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서 전 장관 측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된 점, 피고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서 전 장관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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