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나주의 유명 곰탕집 주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6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입산 소고기 58.5톤을 한우와 섞어 조리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주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년 가까이 범행이 이어졌고 이로 얻은 이익도 상당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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