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1~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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