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 실제 결과는 원청에 관대하고 하청·재하청업체에 일정한 책임을 물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법원이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재판부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어서 법원장으로서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담당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관들 사이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철거 하도급업체 소장과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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