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재판부, 원청에 관대한 판결" 국감서 지적

    작성 : 2022-10-14 15:50:19
    ▲학동 참사 당시 현장
    광주 학동 참사 심리를 맡은 법원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 실제 결과는 원청에 관대하고 하청·재하청업체에 일정한 책임을 물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법원이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재판부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어서 법원장으로서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담당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관들 사이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철거 하도급업체 소장과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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