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사업을 위한 특별 지자체 설립에 대해 "세원 확보는 제한적이지만 지출 증가는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정책브리프를 통해 "현행법 상 특별지자체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 수입과 광주와 전남의 분담금이 주된 세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지원 없는 재원 확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에 반해 특별지자체를 설립하면 인건비와 물건비 등 고정 지출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투자비 등 지출 요인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총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통해 비수도권 특별지자체에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7월 말 열린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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