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상납 의혹 '사실상 인정'

    작성 : 2022-10-14 06:43:56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에 대해 사실상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섯 차례에 걸친 경찰 접견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 등 여러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뒤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8일에도 이 전 대표를 불러 무고 등 남은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 인멸 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 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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