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조국 가족에게 4,500만 원 배상해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0일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이들이 조 전 대표 딸의 포르쉐 이용 주장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