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세의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책무로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호 씨는 "저의 외제차 관련 발언으로 조 씨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오로지 공적인 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용석 씨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만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조민 씨, 아들 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자녀에게 각각 3,000만 원을 배상하고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양쪽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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