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019년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단순한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의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조민 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조민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 아들 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총 5천만 원 배상)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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