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9년 이미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면허가 취소됐던 장 씨는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사건 당일 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머리를 2차례 들이받고 동승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항소심을 앞두고 1심에서 장 씨에게 적용됐던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판결나면서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한 점을 참작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됐던 장 씨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10월 출소하게 됩니다.
댓글
(1)-출소하는날 똥차에 받치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