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술지인 '교정담론' 4월호에 발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지난 2011∼2020년 10년간의 검찰·경찰·법원의 소년범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1.2%에서 2020년 13.6%로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아니라 소년원에 신규로 입원한 사람 가운데 촉법소년의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3배나 뛰었습니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라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논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촉법소년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 3명이 자신들을 꾸짖은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식당 기물을 두 차례에 걸쳐 파손한 후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고 협박한 사건과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검거된 초·중학생 5명이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풀려난 뒤 두 차례나 더 차량을 훔친 일 등을 언급했습니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미성년자들이 법정에 섰을 때 보호처분을 받을지 형사처분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어야 처벌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 실제 '처벌'의 목적보다는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범죄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새 정부에서 기준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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