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요트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에게 따개비 제거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를 지시하고 2인 1조로 해야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요트 업체 대표 48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10:06
국제우편으로 마약 국내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징역 5년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