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 관계 기업들의 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되거나 취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원장들에 대한 일반 회생 절차도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01단독은 재정 상황과 변제 계획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청연한방병원 이 모 대표원장과 부인, 관계 회사 원장 등 4명에 대한 일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신청 절차 이행이나 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인과 원장 개인들의 회생 절차가 잇따라 폐지되면서 청연한방병원의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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