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을 듣고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함평군 한 마을에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와 주민 등 4명에게 낫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2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정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범행의 중대성, 꾸준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