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시달리다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 징역 12년

    작성 : 2021-07-25 15:34:19

    환청을 듣고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함평군 한 마을에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와 주민 등 4명에게 낫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2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정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범행의 중대성, 꾸준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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