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단속된 중국총영사관 직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동구 전남대병원부터 풍암동 한 아파트까지 8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직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적발 직후 면책특권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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