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 관할 이전 여부를 광주고등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 씨 측이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며 낸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이 사건의 항소심이 광주지법에서 예정돼있는 만큼 관할 이전 여부는 광주고법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광주지법 형사 1부가 맡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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