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속 막아준다며 돈 받아 가로챈 30대 징역형

    작성 : 2021-01-28 15:40:30

    교통사고를 낸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검사에게 청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주겠다며 피의자 부인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9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