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검사에게 청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주겠다며 피의자 부인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9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2024-11-23 06:48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갈취 10대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