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명 사상 숙박업소 방화범 2심도 징역 25년

    작성 : 2021-01-14 16:59:42

    숙박업소에 불을 질러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12월 광주시 두암동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신 미약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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