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폭발물' 택배 발송 20대 실형

    작성 : 2017-07-02 12:42:38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를 정부 서울청사에 발송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4월 17일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폭죽 60여 개를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폭발물처럼 만든 뒤, 자신의 친척 이름으로
    정부 서울청사로 보낸 2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허위 폭발물 신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가 누범 기간 중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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