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벽보 훼손 남성들 벌금형 선고

    작성 : 2017-06-25 10:48:40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벽보를 훼손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원과 아파트, 농협 공판장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거나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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