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지역 대부분 택시회사들이 수익금의 일부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기사들이 가져가는 도급제 임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탈세가 관행화되고 있는 거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수익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현직 광주시의원이 지난해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 택시회사는 지난달 탈세 혐의로 고발돼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최근 5년간 10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납금을 따로 내고 나머지 수익을 기사들이 가져가는 도급제의 특성상 정확한 수익금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는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노무사
- "도급 금액 수준으로만 매출을 신고하는 거죠. 예를 들어 15만 원의 운송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5만 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1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기사들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탈세 수법도 자주 등장합니다 .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자신의 정확한 소득신고 금액을 알지 못해 회사가 매출을 조작해도
알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봉기 / 택시기사
- "너희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니까 얼마에 대한 소득신고를 회사에서 했다라고 말을 해야할텐데 회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저희 기사들한테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고요. "
광주 지역 영업용 택시 기사 2천명 중
70퍼센트 인 1400 명 이상이 도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회사들의 탈세는 이같은 도급제 임금 구조에서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