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이를 갚기 위해 공금까지 횡령한 농협 조합장 등 17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화순경찰서는 담보가치가 없는 약속어음 등을 받고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화순 모 지역농협 조합장 61살 A씨와 조합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34억 원을 불법 대출받고 갚지 않은 50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농산물 수매 대장을 조작한 뒤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농협 직원 등 15명을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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