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지난 2001년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살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김 모 씨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전달해 드들강 살인 사건은 검찰측과 피고인측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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