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숨기려.. "실종 나몰라"

    작성 : 2017-01-13 15:56:24

    【 앵커멘트 】
    조업중에 실종된 선원을 구하지 않고
    실종위치까지 허위로 신고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실종선원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완도군 여자도 앞 바다에서
    70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2살 김모씨가 실종된 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20분쯤.

    김씨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도중 줄이 끊기면서
    그물과 함께 바다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선장 55살 조모씨는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물만 끌어올린 뒤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 싱크 : 선장 조모씨
    - "빠졌다는 소리만 들었지 못 봤습니다. 금방 수색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

    선장 조씨는
    실종지점에서 55km나 떨어진
    여수 거문도까지
    이동한 뒤 4시간 만에야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실종 장소도 허위였습니다.

    조씨는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서래수 / 여수해경 수사과장
    - "(불법조업 사실이 알려지면) 형사입건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즉 조업정지를 2개월 정도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걸 면탈하기 위해서.."

    조씨의 범행은
    어선의 항적과 실종자 추락 위치가
    석연치 않다고 여긴 해경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해경은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에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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